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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원면옥’ 상표 무효 사건 대법원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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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8.02.13

법무법인 광장은 2018. 2. 13. 서울의 ‘사리원불고기’ 레스토랑을 대리한 상표 무효, 소극적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 대전의 ‘사리원면옥’ 레스토랑의 등록상표인 ‘사리원면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전의 ‘사리원면옥’은 1996년 ‘사리원면옥’을 상표로 등록하고 대전에서 냉면을 판매하고 서울의 ‘사리원불고기’은 서울, 경기도에서 불고기 등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대전 ‘사리원면옥’은 서울로 진출하면서 ‘사리원면옥’이라는 등록상표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였고, 서울 ‘사리원불고기’는 이에 대응하여 특허심판원에 ‘사리원면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로 무효라는 상표무효심판 등을 제기했습니다. 대전 ‘사리원면옥’은, ‘사리원’을 지명으로 아는 사람은 16%라는 2016년 실시 설문조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므로 등록상표가 유효라고 판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위 특허법원 판결 직후 침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여 서울 ‘사리원불고기’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심만을 남긴 상태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서울 ‘사리원불고기’의 의뢰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연 ‘사리원’이라는 북한 지명에 대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리적 명칭’를 둘러싼 상표법적 법리와 외국 사례 등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사리원’을 둘러싼 수요자들의 인식을 1996년 등록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 경제, 문화, 지리, 역사 및 교육의 각 측면에서 철저히 고증하면서 원심법원의 핵심 인정 증거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의 하자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1996년 상표 등록결정일 당시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여지가 있고, 2016년 실시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원심판단은 판단기준시점으로부터 2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광장은 북한 지명의 상표법상 취급 및 수요자 설문조사의 채부에 대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 내어 파기환송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뢰인 서울 ‘사리원 불고기’는 자신의 상호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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