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사건에서 공정위를 위해 보조참가하여 2017. 9. 4.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글로벌 IT업체인 퀄컴은 지난 1월 공정위가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인 1조 300억 원을 부과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도 내리자, 지난 2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와 함께 시정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삼성전자, 대만 미디어텍 등을 대리하여 공정위를 위해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효력정지 사건은 시정명령 내용이 퀄컴의 사업모델의 핵심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인지, 그러한 변경이 계약의 자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그로 인해 퀄컴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세 차례나 심문기일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광장을 비롯한 공정위 측의 논리을 받아들여 2017. 9. 퀄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퀄컴과 칩셋제조사, 휴대폰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재협상 등을 통해 시정명령의 취지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