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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업체의 해외사업 관련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2017. 9. ~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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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7.09.01

법무법인 광장은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체 P사가 해외사업의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P사는 이를 통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내 법령은 물론이고 미국 FCPA, 영국 Bribery Act 해외 반부패 법령의 위반 위험도 모두 적절히 방지할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P사의 해외사업장별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반부패 법령 위반 관련 리스크를 진단, 평가하였으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관련 내규 개선, 부패방지 내부 조직 개편/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현지 협력업체 에이전트 선정 감독 시스템 개선 해외사업 부패방지 시스템의 정비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사업 부패방지 내규 /개정안과 부패방지 조항이 적절히 반영된 영업계약() 해외사업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 자료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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