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담합 사건

다음
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6.06.30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건설사들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에서 공구분할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약 56억원)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공정위 조사단계에서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현대건설이 공구분할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한 끝에,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행위들은 정보교환행위에 불과할 뿐 담합에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현대건설이 참여한 입찰공구에 경쟁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담합 때문이 아니라 각 사업자들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형사소송(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자진신고자들이 존재하는 입찰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Recently view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