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S사, A사을 대리하여, 거대 다국적 제약사인 G사가 제기한 천식치료제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016. 3.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G사는 천식치료제인 세레타이드를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특허권이 만료되어 경쟁업체들이 천식치료제 시장에 진입하자, 이들 제품이 자사 천식치료제와 유사하여 혼동이 있다는 이유로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시판 중인 천식치료제의 형상, 기능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두 제품 간에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철저히 논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