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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 사건에서 담합행위 부존재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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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16.04.05
법무법인 광장은 H건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H건설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2016. 3. 2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절차에 H건설 및 다른 2개 업체가 투찰율을 합의하여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H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5억 원)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안은 3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H건설로서는 담합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은 방대한 소송기록을 일일이 분석해서, 자진신고한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증거자료들의 모순점을 발견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광장의 논리를 받아들여, H건설의 담합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은 담합행위가 인정될 경우 H건설이 수년 간 국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담합사실의 부존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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