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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에프의 베네통코리아 지분(50%)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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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6.04.01
법무법인 광장은 주식회사 에프앤에프 및 김창수가 의류 수입, 판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베네통코리아의 주식 50%를 202억원에 양도하는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은 2016. 4. 1. 체결되었으며,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날 종결될 예정입니다. 본건 거래로 인하여 BENETTON GROUP과 주식회사 에프엔에프 간에 있었던 베네통코리아에 대한 합작투자관계는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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