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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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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5.11.02
법무법인 광장은 (i) SK 텔레콤이 CJ오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 및 그와 관련한 (ii)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거래, (iii)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거래, (iv) 이와 관련한 CJ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위 기재 SK텔레콤의 CJ㈜ 신주 취득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 및 합병이 완료되면 SK텔레콤은 CJ 헬로비전의 최대주주가 되고,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의 자회사가 됩니다. 본건 거래는 다수의 계약들로 구성되고, 매우 복잡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 등에 기초하여 단기간 내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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