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공사 관련하여 입찰담합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은 S사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는 담합에 대한 적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징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법인 광장은 과징금청구권의 발생 원인(부당한 공동행위)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S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의 인가로 인해 실권되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부과권 소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과징금과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 공방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도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하였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는 과징금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