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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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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5.05.26
본 거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에 제일모직을 존속회사로, 삼성물산을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거래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존속회사인 제일모직을 대리하여 2015. 5. 26. 성공적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초에 본건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거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사이의 합병 거래이고,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당히 어려운 거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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