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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 보험사 소속 중간관리자급 보험모집인의 퇴직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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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4.12.01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보험모집인 중 일반 보험모집인을 교육?관리하는 상위직급 보험모집인(Coaching Manager)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근로자성 관련 법리와 중간관리자급 보험모집인의 구체적 근로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승소 판결(2014. 11. 12. 1심 선고 후 확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최근 판례가 근로자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위직급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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