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계 베어링 업체들을 포함한 7개 베어링 판매업체들이 국내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위 회사들은 미국, EU, 일본, 중국, 호주에서도 베어링 제품 가격담합을 이유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 베어링업체인 H사를 대리하여 과징금 70%를 감경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대기업 C사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수행
우회상장에 따른 고가양도의 증여세 265억원 심판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