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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상가 분양관련 수분양자 집단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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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14.10.27

동대문상가의 수분양자들 수백 명이, 상가건물과 지하철 통로가 연결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2013. 5. 분양회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취소 및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한 소송(청구금액 약 400억 원)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시공사 D건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3가합38133 판결). 최근 들어 부동산경기가 불안정하여 대규모 분양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특히 분양광고의 허위, 과장을 문제 삼는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다수의 대규모 분양관련 분쟁을 수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양광고에 대한 분양자 등의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전부승소함으로써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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