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시행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시행사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광장 신탁팀은 위 사업의 대주단을 대리하여 신탁회사 측에 보조참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제1심에서 사해신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고, 현재 신탁회사, 대주들을 모두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사해신탁계약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는 것이 시행사를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사해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