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12년경 IPTV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4대 MSO(대형복수 케이블TV회사; CJ HelloVision, Tbroad, C&M, HCN) 및 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방송법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4대 MSO를 변호하여, 201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형사고소 건과 병행하여 KT가 4대 MSO를 상대로 제기한 6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0267호)에서도 법무법인 광장은 4대 MSO를 대리하여 2014. 3. 26. KT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