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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지급보증수수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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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eals & Cases
Published on
2014.04.01

해외현지법인이 자금대여를 받을 경우 국내법인이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LG전자, 현대중공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위 업체들을 대리하여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은 국세청이 2012. 자체적으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한 후 이를 기초로 적정 수준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인데, 과세관청은 위 모형을 토대로 다수의 기업들에게 과세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쟁점의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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