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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법인세 취소소송 (1,498억 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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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4.03.10

법무법인 광장은 2014. 3. 국민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 수익분배금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취소를 구하는 세액이 1,498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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