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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상대 부당이득 반환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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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09.01.19

법무법인 광장(Lee&Ko)은 2008년 12월24일 부산의 구서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사건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사건>에서 피고인 롯데건설을 대리해 기각결정을 이끌어내며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부산의 구서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07년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롯데건설에 총 1,000억~1,800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건설?부동산 팀은 구서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의 청구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재건축사업의 특유한 사업방식인 지분제의 특성을 내세우는 등 계약조항의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해 장기화가 우려됐던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소로 롯데건설은 향후 진행 예정인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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