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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조건(내국인 진료제한) 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2023. 2. 15.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홍콩법인을 통해 100% 출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원고”)가 설치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서, 영리법인 허용 반대,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 반대 등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제주도지사(“피고”)는 여론수렴절차 등을 거쳐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관)을 부가하여 병원개설을 허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부가된 위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광장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이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의 성격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마찬가지로 “기속재량행위”라고 보아 기속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조건(부관)을 붙일 수 없으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광장을 선임하였고, 광장은 인용이 가능한 관련 판례를 리서치하고, 정치한 논리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주장함으로써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피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즉, 광장은 1)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의료기관은 통상의 국내병원과 달리 영리병원, 의료보험 미적용, 요양기관미지정 등의 특수성을 갖는 점, 2) 개설허가 요건에 있어서도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과 달리 인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포괄적인 개설요건도 포함되어 있는 점, 3) 외국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국내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인허가권자에게 허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피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허가의 법적 성격,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있어 행정청이 갖는 재량권의 범위 등을 판단한 첫 사건으로서, 향후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허가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23.02.15
Tybourne Capital의 루닛 전환우선주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Tybourne Capital을 대리하여 AI기반 의료기기 기업인 주식회사 루닛의 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거래를 2021. 11. 22.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교할 때 훨씬 짧은 기간 안에 결정 및 진행되었으나, 광장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문에 기초하여 성공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2021.11.22
에임메드 투자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투자PE와 한화자산운용이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헬스케어 펀드인 “디지털헬스케어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와 TS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한 티에스2020-13 M&A 성장조합”이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에임메드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하는 거래룰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투한화 디지털헬스케어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및 티에스 2020-13 M&A 성장조합에 신주인수계약서(SSA) 작성, 기존 주주들과의 주주간계약서(SHA) 작성, 기타 제반 법률이슈 검토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에 기초하여 성공적으로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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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한투·한화·TS’ 손 잡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베팅 

2021.10.15
랩지노믹스의 시프트바이오 항암치료제 특허 라이선스 양수 및 기술이전

법무법인(유) 광장은 랩지노믹스를 대리하여 신규 나노케이지 기술 기반 면역 항암치료제 신약개발을 위하여 2021. 8. 24. 시프트바이오(양도인)와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양도 및 기술이전계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유) 광장은 이와 같은 전체 거래 구조에 대한 검토 및 계약서 작성 및 협의 등 일련의 절차에서 신약개발 관련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기초로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관련 거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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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랩지노믹스,시프트바이오와 100억규모 면역항암제 기술도입 계약 

2021.08.24
㈜에이스바이오메드의 ㈜에이치디메디스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에이스바이오메드가 주식회사 에이치디메디스(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의 발행주식 100%를 18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서, 매수인인 주식회사 에이스바이오메드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및 종결 지원 등 본 거래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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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상지카일룸 자회사 에이스바이오메드, 마스크 업체 'HD메디스' 인수 완료 

2020.07.24
인바이츠헬스케어 주식회사의 바이오코아 주식회사 주식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인바이츠헬스케어㈜의 홍콩디안과기유한공사(“매도인”)으로부터 바이오코아 주식회사 발행주식 1,383,105주를 11,963,858,25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건 거래는 2020. 7. 1. 종결되었습니다. 광장은 매수인을 대리하여 본건 거래의 전 과정에서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07.01
코스맥스㈜의 중국법인 지분 양도

법무법인(유) 광장은, 코스맥스㈜가 100% 자회사인 코스맥스이스트㈜를 설립한 후, 중국 자회사인 Cosmax China, Inc.의 지분 97.45%을 코스맥스이스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양도하고 이를 통해 코스맥스이스트㈜의 신주 4,998,043주를 1천677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 관하여, 코스맥스㈜ 및 코스맥스이스트㈜를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현물출자계약서 등 관련 계약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2019. 8. 14 이들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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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코스맥스, 자회사에 코스맥스차이나 지분 현물출자
 

2019.08.14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방어에 성공

법무법인 광장이 BMS의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 엘리퀴스의 제네릭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0부(지식재산전담부)는 2018. 6. 27. BMS의 엘리퀴스정(아픽사반)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앞두고 있던 유한양행, 종근당,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이니스트바이오, 인트로바이오팜 등 6개 제네릭 회사들에 대하여 제품 생산, 판매, 청약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엘리퀴스정은 BMS와 화이자가 함께 개발한 항응고제 의약품으로서 기존 항응고제에 비하여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위험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2013년 출시된 이후 매년 30-40% 성장을 거듭하여 왔고, 2017년 전 세계 매출액 49억달러, 국내 원외처방액 24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70% 수준으로 즉시 인하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BMS는 가격과 매출량을 모두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처분재판부의 판단은 법무법인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택발명과 관련하여 수십년동안 확고히 정립되어 왔던 대법원의 엄격한 특허요건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여서 향후 특허법계는 물론이고 국내산업전반에 심도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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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뉴스] "엘리퀴스 가처분 인용결정은 전무후무한 대승"

2018.06.27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동아제약은 2013. 3. 1.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방법을 통해, 투자사업부문을 담당하는 동아쏘시오홀딩스(존속법인), 전문의약품사업부문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주식회사(인적분할신설법인), 일반의약품사업부문을 담당하는 동아제약(물적분할신설회사)로 분할되었고, 이후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주식교환, 공개매수, 현물출자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충족하여 2014. 10. 3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로 확인 받았습니다. 다수의 법적 수단이 동원된 본건 절차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제반 기업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20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