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BMS의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 엘리퀴스의 제네릭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0부(지식재산전담부)는 2018. 6. 27. BMS의 엘리퀴스정(아픽사반)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앞두고 있던 유한양행, 종근당, 휴온스, 알보젠코리아, 이니스트바이오, 인트로바이오팜 등 6개 제네릭 회사들에 대하여 제품 생산, 판매, 청약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엘리퀴스정은 BMS와 화이자가 함께 개발한 항응고제 의약품으로서 기존 항응고제에 비하여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위험을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2013년 출시된 이후 매년 30-40% 성장을 거듭하여 왔고, 2017년 전 세계 매출액 49억달러, 국내 원외처방액 24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70% 수준으로 즉시 인하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BMS는 가격과 매출량을 모두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처분재판부의 판단은 법무법인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택발명과 관련하여 수십년동안 확고히 정립되어 왔던 대법원의 엄격한 특허요건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여서 향후 특허법계는 물론이고 국내산업전반에 심도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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