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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효과적 관리와 TPF 활용 전략’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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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eminar/Event
Published on
2025.06.25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25일(수) 리틱에쿼티파트너스와 공동으로 ‘국제분쟁의 효과적 관리와 TPF 활용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은영 국제분쟁그룹장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리틱에쿼티파트너스 문진승 대표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준원 변호사가 ‘TPF를 통한 한국 기업의 우발채무 정리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준원 변호사는 제3자 자금지원(TPF)을 둘러싼 각국의 법제를 소개하면서, TPF는 우리 기업이 피고 또는 피신청인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송이나 중재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회계 처리상의 이점을 누리고 패소에 따른 하방 위험(downside risk)을 제거할 수 있으며 향후 지출할 법률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만을 놓고 상대방과의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TPF는 우리 기업들이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투자중재 사건, 건설분쟁 사건 등 청구금액이 큰 사건에서 법적 분쟁 관련 우발자산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리틱에쿼티파트너스 이태헌 외국변호사와 박한울 변호사가 ‘한국기업의 해외분쟁시 성공적 TPF 활용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두 발표자는 기업이 마주하는 법적 분쟁의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단일 사건 펀딩, 포트폴리오 펀딩 등 여러 가지 펀딩의 유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국제중재 사건이나 중재판정의 집행 사건 등에서 TPF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funder마다 선호하는 사건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적절한 funder로부터 최적의 조건에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TPF 자문사의 컨설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새미 변호사가 ‘IP 관련 분쟁에서 TPF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새미 변호사는 IP 관련 분쟁이 전통적으로 각국의 국내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 왔으나 점차 중재를 통해 해결되고 있고, 특히 세계 주요국들이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유효성 및 침해 관련 분쟁의 중재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OMNI Bridgeway의 Mr. Mitchell Dearness와 Mr. Chee Chong Lau가 ‘글로벌 펀딩그룹의 TPF 성장 및 지원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OMNI Bridgeway는 TPF가 미국이나 호주의 다수당사자 소송이나 집행 절차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OMNI Bridgeway에 TPF를 신청하고 실제로 제공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집행 사건에서 TPF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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