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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ng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Pillar Two) Implementation in Europe’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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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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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Event
- Published on
- 2024.01.18
법무법인(유) 광장은 Andersen Hungary와 공동으로 1월 18일(목) ‘Navigating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Pillar Two) Implementation in Europe’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홍 미국변호사 진행으로, 유럽 연합(EU)의 최저한세에 대한 과세지침 (Minimum Taxation Directive) 중 특히 헝가리와 독일의 이행동향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의 다국적기업(MNEs)과 유럽연합(EU) 내에 모회사를 둔 국내 자회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Andersen Hungary 전문가 Karoly Radnai, György Boár, Adrienn Miavecz와 Andersen Germany 전문가 Oliver Trautmann가 주제발표를 하고, 법무법인(유)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가 이를 한국어로 요약한 후, 김정홍 미국변호사와 함께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다국적기업들 중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사전에 유럽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고,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초기에 국가별보고서를 이용한 전환기 Safe Harbor를 이용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이행 초기 여러 조세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