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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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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讨会/活动
- Published on
- 2023.09.25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9월 25일(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고환경 변호사와 이일신 변호사가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최초로 정부가 주도하여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중에서도 △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 과징금·형사처벌 등 제재 규정 정비, △ 개인정보 처리근거 완화,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제 개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정비 등 핵심적인 개정 사항들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고환경 변호사는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적용되던 일부 규정들이 완화 내지는 폐지된 한편,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므로 사업자들은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받는 규제 및 폐지·완화된 규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관리계획 등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일신 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정보주체의 형식적인 사전 동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실무 관행이 다소간 완화ㆍ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문위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최근(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의미와 시행 시기, 핵심 개정 내용, 업계 영향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문위원은 이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선불업 등록면제 요건 축소,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등 행위규제가 강화되므로 업계에선 면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불업을 유지하려면 시행령 윤곽이 정해지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전자금융업 등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선불업 해당 및 등록 면제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문위원은 소액후불결제업무도 모든 선불업자에게 겸영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연체정보 공유, 이용자별 한도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강현구 변호사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전자금융업) 등록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업 등록의 전반적 내용인 ① 선불업의 개념 변경, ② 선불업 등록의 절차, ③ 선불업 등록의 요건, ④ 선불업 등록의 면제 사유 및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선불업 등록 관련 실무상 이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강현구 변호사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상 신규로 선불업 등록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업체들의 관심사인 등록면제 사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또한 이러한 업체들이 선불업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사항들을 유의 해야 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하여 실제 선불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