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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 쟁점의 이해’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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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研讨会/活动
Published on
2023.09.07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9월 7일(목)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제7회 노동학술위원회 세미나인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 쟁점의 이해’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함승완 변호사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함승완 변호사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되는 문제로서 쟁의행위의 의의와 적법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변호사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영진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위법한 쟁의행위시의 손해배상 범위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판례상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법리를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광장 인사노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진창수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다툼과 긴장이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것은 사내 법무와 노무를 다루는 사내변호사님들에게 업무상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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