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29일(목) 일본 AIK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일본 IP 실무의 최신 동향 및 이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일본 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IP 분쟁이 발생하거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에 유의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일본 IP 실무의 최신 동향 및 이슈’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AIK 사무소가 일본에서의 IP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서 관련된 한국에서의 쟁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IP 쟁점에 관해 비교법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1세션은 AIK 법률사무소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수치한정, 파라미터 발명의 권리화 및 특허의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을 주제로, 일본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명확성 요건, 서포트 요건,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 별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장의 변호사가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세션은 일본 AIK 법률사무소 마키 에미코 변호사가 ‘디완고 사건 - 국외에서의 서버설치와 특허권 침해의 성립여부’를 주제로, 외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특허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장의 홍정훈 변호사가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3세션은 일본 AIK 법률사무소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가 ‘AI를 둘러싼 법적 과제와 최신 동향’을 주제로,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학습 개발 단계에서의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이용 단계에서의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광장의 맹정환 변호사가 한국법과 일본법의 비교 고찰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4세션은 일본 AIK 법률사무소 카타야마 에이지 대표 변호사가 ‘비즈니스법원 이전과 특허침해소송의 심리방식’을 주제로, 일본의 비즈니스 법원 도입의 배경과 특허 침해 소송 심리 모델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앞으로도 일본에서 IP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담당자는 물론, 일본 IP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일본 IP 실무와 관련 최신 동향 및 이슈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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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광장, 日 AIK 법률사무소와 ‘일본 IP 실무의 최신 동향’ 공동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