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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제와 기업 리스크'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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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eminar/Event
Published on
2023.06.29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29일(목), 독일 로펌 Gleiss Lutz와 ‘ESG 규제와 기업 리스크’ 웨비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EU가 선도하고 있는 공시, 공급망 실사 중심의 ESG 규제 영향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준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수 년내 EU자회사ᆞ지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 EU 회사의 공급망 내 포함되어 있는 기업 외에 일반 국내 기업들 역시 본격적으로 ESG 규제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유럽 Top-Tier 로펌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의 collaborating firm인 독일 Gleiss Lutz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재 시행 중인 독일 공급망 실사법, 올해 초 발효된 EU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등과 함께 최근 국내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 법제화 동향을 분석ᆞ검토하며 국내 기업들이 고려해야 하는 ESG 규제 리스크를 조망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Gleiss Lutz의 Eric Wagner ∙ Marc Ruttloff가 ‘Germa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 EU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Legal Risks and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을 주제로 올해부터 시행 중인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CS3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및 올해 초 확정된 EU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지침(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소개했습니다. Eric Wagner ∙ Marc Ruttloff 변호사는 내년부터 독일 실사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기존 3000명에서 1000명 이상 직원(파견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계약직 근로자 포함) 고용 기업으로 크게 확대돼 상당수 한국 기업이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직간접적 효력을 받게 될 것이라 진단하며, 갭 분석을 통해 기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급망 계약 조항 검토 및 협력업체 행동규범 내지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수연 연구위원이 ‘국내 ESG 관련 법제화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와 관련한 국내 법제화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국내 ESG 공시는 지난 26일 IFRS-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을 바탕으로 KSSB가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 공시를 통해 2025년부터 대기업 상장사부터 강제될 예정이며, 국내 공급망 실사법 역시 가까운 시일 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한 바 직·간접 공급업체별 이원화된 실사 체계, 공급망 표준 계약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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