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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시대 한국형 STO 발행 ∙ 유통에 대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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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讨会/活动
Published on
2023.04.27
법무법인(유) 광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은 지난 4월 27일(목) ‘토큰증권시대 한국형 STO 발행 ∙ 유통에 대한 법적 과제’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한국형 STO 발행 및 유통을 위해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정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세션별로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제 1세션은 ‘금융투자사 등 금융회사 관점에서 STO과제’를 주제로 한국예탁결제원 박철영 전무이사가 발제를 한 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성승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박철영 전무이사는 국내 증권 개념은 제한적이므로 증권형토큰의 개념과 범위는 금융투자상품 속성을 갖는 비증권금융투자상품과 유가증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전자증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토큰증권의 법적 안정성 및 입법 공백 방지를 위해 유가증권적 성질을 의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좌관리기관의 분산장부에 의한 발행 정확성 및 결제 안정성확보를 위해 요건과 의무,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장 변호사는 토큰증권의 증권성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와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자본시장법 상 역외규정 적용 여부 및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및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기초자산의 관리 방법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퍼블릭체인의 실험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제 2세션은 ‘가상자산 사업자 등의 관점에서 STO 과제’를 주제로 프로비트 정지열 본부장이 발제를 한 후, 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정지열 이사는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큰증권은 중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버리고 기존 전자증권 방식을 고수한다는 점이다며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미러링 때문에 블록체인 장점을 포기하게 된 점이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지열 이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에 따른 대응뿐만 아니라 규제 틀(Regulatory Matrix)에 따른 세분화 전략 수립도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미국 SEC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입법 당국도 증권성 판단 원칙을 포함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판례 및 적용 사례 축적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3세션은 ‘STO 관련 해외 입법례 및 정부 규제 방향’을 주제로 경남대학교 김지환 교수가 발제를 한 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천창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KAIST 경영대학 류혁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김지환 교수는 미국 SEC와 CFTC, 의회 등의 STO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권법 등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연혁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김지환 교수는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상 STO 규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지환 교수는 미국과 일본 정부 모두 보다 안전하고 빠르며 저비용의 혁신 금융 서비스 기술은 장려하되 그에 상응하는 법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토큰 증권이든 토큰 비증권이든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하여 사업자 정보공시는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존 자본시장법상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첨단 기술에 맞게 내용을 재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창민 교수는 증권성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과 우리나라는 문제의 출발점이 다르다고 강조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SEC와 같이 증권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보다는 좁게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큰증권의 권리이전의 대항요건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상 규제샌드박스로 확정일자 있는 증권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참고할 만 하지만 이중양도 문제에 대한 것까지 해결하지는 못하므로 증권토큰 뿐만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모든 디지털자산의 처분의 효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경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이영경 박사, 한국증권금융 김태완 부장, 한국예탁결제원 박철영 전무이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프로비트 정지열 본부장, 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변호사, 경남대학교 김지환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천창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토큰증권의 법적 성격과 개념 정립, △토큰증권의 포함 범위, △규율 법률(전자증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등록 관련 미러링 방식 적용의 문제점 △금융 당국의 규제 방식과 역할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 입법례 등을 면밀히 살펴 토큰증권 거래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관련 입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이영경 전문위원(변호사)은 증권성이 인정되는 토큰증권인지에 관하여 시장에서 혼란이 존재하고 거래당사자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토큰증권 이외의 디지털자산인 토큰은 현재 법적 불명확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토큰증권 외 디지털자산에 적용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와 함께 민법 등 관련 법률의 입법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의 김태완부장은 분산원장은 해당 토큰에 대한 참가자의 법적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적인 상황을 기록할 뿐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재산권의 객체로서 물건의 범위에 토큰이나 가상자산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도 디지털자산의 비실체성으로 인해 토큰증권은 전자적 기록으로 법적성질이 모호하고, 기존 민사법상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STO의 담보화를 위해서는 유동성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의 관리 방법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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