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ype
-
研讨会/活动
- Published on
- 2023.04.06
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22일(수)와 4월 5일(수) 총 2일에 걸쳐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서 3월 22일(수)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것을 고려하여 4월 5일(수)에 동일한 내용의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금년 중 시행될 예정이고, ‘하도급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간 위험 분담을 위한 제도로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벤처부와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업 실무자들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발표자인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중소벤처기업부)이 ‘개정 상생협력법 -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과 ‘동행기업 모집 홍보’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안 설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에서는 연동제가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의 개념과 유형, 주요 원재료의 의미, 탈법행위의 유형과 제재, 동행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 등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1·2차 설명회를 모두 준비한 광장 공정거래그룹장 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설명회에 신청자가 많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 2차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성황리에 마치게 돼 기쁘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