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과 디지털금융법포럼은 8월 24일(수) 서울사무소 신관 1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정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 5회차 포럼 정례 세미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논하는 자리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코빗의 김단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야의 예자선 변호사가 토론자로, 조두영 법률사무소의 강준모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강현구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변호사 출신으로 광장에서 디지털금융팀을 이끌고 있으며 디지털금융 자문을 포함해 금융 자문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 금융 규제 변호사입니다.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 링크를 통해서도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은행, 한국증권금융, 금융보안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코빗, 프로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 법제연구원, 로펌의 변호사들,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현구 변호사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13개 중 MiCA 규제안 참고하여 1개의 제정안으로 통합하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 중 발행업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발행 규제는 MiCA 규제안을 참고하여 백서를 통한 정보공시 의무의 주체는 발행인으로 하고, 백서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현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상자산사업에 대하여는 적정한 자본금, 인적, 물적 시설 관련 인가요건을 통하여 진입 규제를 정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즉 신탁방식까지 고려한 예치금 보호의무, 백서공시의무, 설명의무를 반영해야 하며, 해킹 등에 대비한 거래안전성 확보의무, 신의성실의무, 실명확인의무, 이해상충 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다양한 사업자의 의무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법 및 MiCA 규제안 참고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행위 규제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와 더불어 자율 규제체계 마련과 함께 인가받은 사업자로 구성된 법정 협회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검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이 맡되, 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기정통부 등 타 정부부처에서도 함께 관할할 수 있는 정부부처간 협업시스템도 같이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핌] [로펌이슈]광장-디지털금융법포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 24일 개최
[조세금융신문] 디지털금융법포럼-광장,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