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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STO, NFT 등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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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eminar/Event
Published on
2022.06.08
법무법인(유) 광장과 디지털금융법포럼은 6월 8일(수) 광장 판교사무소에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을 주제로 정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제 4회차 포럼 정례 세미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윤민섭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스증권 김상민 법무팀 리더가 토론자로, 법무법인(유) 광장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윤민섭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분리와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또 'NFT와 STO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NFT는 원본성 확보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증권성을 판단할 수 없고 거래구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반면, STO는 증권성이 인정된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민 토스증권 법무팀 리더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특정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투자계약증권에는 인허가 규제와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유통 규제를 적용하되, 영세한 조각투자 업계 상황을 고려해 투자계약증권에 적용되는 발행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금융법포럼은 금융산업을 비롯한 빅테크, 핀테크 업계, 학계, 법조계, 관련 공공·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디지털금융산업 관련 법제와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국내 우수한 전문 연구포럼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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