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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울변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토론회 성료 - 강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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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研讨会/活动
Published on
2022.04.21
2022.04.21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세영 변호사가 참석한 ‘새 정부 법조 공약 평가 토론회-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토론회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강세영 변호사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들이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 또는 평등 원칙 등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의문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여야 하는’ 등으로 해석하거나 법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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