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교역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투자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CFIUS 심사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주제 발표를 끝으로 토론에서는 최석영 전 외교부 주 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사회로 김관호 동국대학교 교수, 강길성 LG전자 통상담당 상무 등이 토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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