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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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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研讨会/活动
Published on
2017.03.10

법무법인 광장은 3월 9일 오후 2시부터 신관 10층 아카데미아실에서 40여명의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광장 관세그룹이 주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세미나는 매년 상, 하반기로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금번 세미나에서는 관세청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도입 할 예정인 이전가격 사후조정의 잠정가격 신고제도에 대한 소개 및 활용 방안과, 최근 개정된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기타 개정 법령을 소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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