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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불가피한 개인정보 이용, 어디까지 허용?[주목! 개인정보 판례]

Type
기고
Published on
2026.08.24
2026.8.24.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세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정세진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 이용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왜 필요한가’뿐 아니라 ‘어디까지 필요한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