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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판결]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기준 첫 제시… 대법원 “’실질적 형평’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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媒体中心
Published on
2026.06.16
2026.6.15. 법조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29일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광장 가사상속분쟁팀 팀장 배현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최초로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대법원은 대상분할이 원칙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재산분할의 궁극적 기준은 ‘실질적 형평’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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