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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저작권보호원, 긴급차단제 쟁점 점검…“신속성·기본권 균형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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媒体中心
- Published on
- 2026.04.27
2026.4.27. 전자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은우 변호사의 포럼 참여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3일 개최한 '제1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에서, 법무법인 광장 이은우 변호사는 “접속차단은 경고·삭제·전송중단만으로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긴급차단은 침해의 명백성·긴급성·보충성이 모두 충족될 때만 허용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