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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무법인(유) 광장, 지자체 상대 PF 금융 손해배상 사건 연이어 수백억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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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 2026.01.30
2026.1.30 중앙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광장은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25다217000)에서 원고들(대리금융기관: 메리츠증권)을 대리하여 상고기각에 따른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민관합동사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타인자본조달 방식, 즉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시행자 선정 및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공여하고 대주가 이를 주요한 담보로 인식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의 유효성을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광장은 지자체 H군 관련 호텔 개발사업 PF 대출금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1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