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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젊은 창업자 입장을 입체적으로"…부릉 배임죄 뒤집은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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媒体中心
- Published on
- 2025.12.02
2025.12.2 머니투데이에 배달 대행 스타트업 부릉의 배임죄 판결을 뒤집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성과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배달대행 스타트업 부릉의 창업자 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2심부터 참여한 광장은 1심에서 하지 않았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유 전 대표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결과를 바꿔냈으며, 유 전 대표가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회생법원 판사가 쓴 논문 등을 분석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