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머니투데이] "젊은 창업자 입장을 입체적으로"…부릉 배임죄 뒤집은 광장

다음
Type
媒体中心
Published on
2025.12.02
2025.12.2 머니투데이에 배달 대행 스타트업 부릉의 배임죄 판결을 뒤집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성과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배달대행 스타트업 부릉의 창업자 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2심부터 참여한 광장은 1심에서 하지 않았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유 전 대표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결과를 바꿔냈으며, 유 전 대표가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회생법원 판사가 쓴 논문 등을 분석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Recently view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