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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유출 의혹만으로 시험무효 불가"…1심 판결 뒤집은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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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 Releases
- Published on
- 2025.02.02
2025.2.2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한국경제는 “광장은 ‘유출 가능성’만으로는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며 “이번 승소로 무분별한 입시 무효화 소송을 예방하고 입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