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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손배] "펀드 투자 건물 주차장에서 불 나 임차사 피해…이지스운용 · KB은행 연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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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 Releases
- Published on
- 2024.03.11
2024.3.11.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사례가 실렸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서영빌딩 화재 관련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지만 에스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스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점유를 돕기 위하여 건물을 사실상 지배한 것이어서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장이 에스원을 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