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 - 광장 박창인 변호사
다음
- Type
-
Press & Releases
- Published on
- 2023.03.22
2023.3.22.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창인 변호사의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박창인 변호사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