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8. 한국경제신문은 “법무법인 광장이 두원공조를 대리하여 한온시스템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온시스템이 두원공조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은 국내 자동차업계에는 ‘협력사들끼리는 특허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며, 법조계에선 ‘한온시스템이 승소를 확신하지 않았다면 낼 수 없는 소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하지만 광장은 이런 예상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두원공조의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