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법률신문은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광장 신용정보팀 팀장을 맡고 있는 고환경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소비자 편익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권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모두 내려받을 수 있고,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까지 갖게 되는 것"이라며 "정보의 획득이나 이전을 활성화해 정보주체가 여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