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5일자 법률신문에 DLS·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펀드) 사태가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법률신문은 과거 ‘키코’ 사태 당시 우리은행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형사·민사 변호사 20여명이 참여한 'DLS 팀'을 별도로 구성했으며 정우영(60·사법연수원 18기) 금융증권그룹장의 주도하에 DLS 관련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투데이] [스페셜 리포트] 국세청장·금융위원장·공정위원장...변호사 아닌 ‘그들’에 로펌이 거는 기대 – 윤영선 고문
[서울경제] [판결인사이드]사모펀드 설립·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김상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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