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공인회계사 11월호에 김해철 전문위원의 <원금보장제에 따라 환급조정 금액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사유로 볼 수 있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리걸타임즈] 2018 올해 우리 로펌은…'질적 성장으로 방향 튼'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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