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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공인회계사] 원금보장제에 따라 환급조정 금액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사유로 볼 수 있나? –김해철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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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ress & Releases
Published on
2018.11.12

월간 공인회계사 11월호에 김해철 전문위원의 <원금보장제에 따라 환급조정 금액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사유로 볼 수 있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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