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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김홍도 목사 항소심 수임' 광장, 민·형사 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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媒体中心
Published on
2015.05.06

한국경제 5월 6일자

[Law&Biz] '김홍도 목사 항소심 수임' 광장, 민·형사 1심 뒤집어


법무법인 광장은 5일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의 민·형사 사건 항소심 및 미국에서의 28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헌금을 받고 약속대로 북한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민사소송 1심에서도 져 약 6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또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김 목사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교단체는 미국에서 금란교회를 상대로 약 2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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