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8월 19일자
법원, 론스타에 유리한 국제중재판정 집행 막았다
한국 법원이 론스타 펀드에 유리하게 내려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의 중재판정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6일 LSF-KDIC 투자회사가 "미화 3369만달러와 한화 21억원을 지급하라"며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N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SF-KDIC 투자회사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N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이다.
투자회사가 부산화물터미널 부지를 취득했다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부지 용도 변경이 어려워지자,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론스타는 KRNC를 배제한 채 부지 매각을 추진한 뒤 관련 비용을 KRNC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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