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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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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간첩법 개정안 통과, 70여년 만에 ‘적국’ 틀 깨… ‘경제안보 안전망’ 구축
2026.2.27 세계일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후곤 법무법인(유) 광장 대표변호사는 “70여년 만에 ‘적국’이란 낡은 틀을 깨고 ‘국익’을 정조준한 이번 개정은 군사기밀을 넘어 반도체, 방산 등 현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경제 안보까지 간첩죄 영역에 포섭함으로써 안보와 경제가 하나 된 시대에 걸맞은 강력한 국가적 방어막을 구축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2.27
[여성경제신문] [원화S코인] 홍은표, "한국 '규제 공백' 아닌 '규제 과잉'...추상적 걱정 아닌 현실적 위험에 집중해야"
2026.2.25 여성경제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홍은표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홍은표 변호사(블록체인법학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용도를 미리 단정 짓고 세부 사항을 획일화하는 것”이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증명했듯 시장의 수요는 정책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하며 폭발적이며, 초기부터 모든 활용 시나리오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는 시도는 오히려 기술 발전 경로를 왜곡하거나 특정 비즈니스 모델만 살아남게 만드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02.25
[조선일보] 대법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인정”
2026.2.24 조선일보는 “대법원은 최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법무법인 광장 대리)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장 전 대표를 변호한 법무법인 광장 측은 단순히 대법원이 ACP를 인정했다는 것을 넘어 ACP를 규정한 개정 변호사법이 통과된 이후에 만들어진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있고 앞으로 법원이 어디까지 ACP 보호 대상으로 볼지 등 증거능력 배제 여부를 파악할 때 이번 판결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2.24
[이데일리]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전세계 유일…후유증 봐야”
2026.2.24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서희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은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에 이렇게 사후적으로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지분 규제는 현재 시장 상황과 산업 성장 단계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는 방식”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2.24
[세계일보] 자살방조죄 성립될까… AI 플랫폼 책임 논란
2026.2.24 세계일보에 국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을 참고해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나오면서 플랫폼에 자살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 정원준 수석전문위원(전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자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간접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도 서비스 사업자가 져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02.24
[동아일보] 법무법인 광장, 피델리스자산운용 경영진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
2026.2.23 동아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9일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과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설명서 기재 내용이 허위·부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 사항을 고의로 은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펀드 손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사정에 따른 펀드 고유의 위험이 현실화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2.23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사상 최대 규모 부동산 PF·오피스 매각 자문
2026.2.23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과 국내 오피스 거래 성사에 잇달아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제23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부동산금융 상을 수상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광장은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조달을 이끌었다”며 “차입 한도는 5조3500억원으로, 기존 최대 규모 거래의 2배를 넘은 수준이다. SBC PFV의 서울 서초구 서리풀 일대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을 자문한 내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026.02.23
[아주경제] 광장,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와 MOU체결...건설 공사비 분쟁 대응 전문성 강화
2026.2.2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와 상호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광장과 건설분야의 글로벌 사업비관리 전문기업인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공사비 증액 등 복잡한 건설 클레임 이슈에 대해 로펌의 법률적 전문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의 정밀한 공사비 분석 역량이 결합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으로 공동세미나(웨비나) 개최, 건설분야의 클레임 분쟁, 중재, 소송 관련 제반 업무의 공동 수행, 상호간 교육 지원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2026.02.23
[중앙일보]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착오송금 사건 1심 승소… ‘빗썸 사태’ 이정표 세워
2026.2.19 중앙일보는 해외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착오송금 소송 승소 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중앙일보는 “광장은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리하여, 프로그램 오류로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 약 1,530만 USDT(당시 한화 약 202억 원 상당) 중 미회수된 자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광장은 가상자산의 특성과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휴 파트너가 평소 수령하던 제휴 수수료의 규모, 지급 패턴, 지급 내역에 관한 전산 기록, 피고의 인출 및 교환 경위 등을 분석하여 피고가 수취한 가상자산이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국내 대형 거래소들에서도 유사한 착오송금 사태가 잇따르고 있으나,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인출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 및 배임죄 적용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거래소들의 자산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을 임의 처분한 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확실한 회수 경로를 확보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2.19
[매일경제] 한서희 변호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15% 지분 제한, 글로벌 유례없는 규제… 정교한 재검토 필요”
2026.2.13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서희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기존 디지털자산TF의 기조보다 규제에 무게를 둔 당론 발의안을 발의한 것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무게를 둔 설계”라고 평가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 일률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로 조금 더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2.13
[딜사이트] [딜메이커] 고객의 시간을 지키려는 강박…"시간이 내 종교"
2026.2.11 딜사이트에 법무법인(유) 광장 구대훈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딜사이트는 “구대훈 변호사의 트랙레코드는 자본시장의 아카이브에 가깝다”며 “스카이레이크의 솔루스첨단소재와 LG생활건강의 피지오겔 브랜드 양수를 이끌었고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조인트벤처(JV) 설립부터 콜옵션 대응, 엑시트에 이르는 10여 년의 과정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구대훈 변호사는 바이아웃 시장의 최대어 에어리퀴드(DIG에어가스)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변호사 구대훈이 이 딜에서 주목한 점은 프랑스 본사와 한국 시장 관행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었으며, 단순한 법률 차이 보다는 서로 다른 법과 관행의 갭을 좁혀나가는 협상에 집중했다”며 “특히 매도자 측이 주장하는 과거 거래 방식 및 한국 시장의 관행을 프랑스에 설명하는 과정이 까다로웠지만 구 변호사는 관행 등을 하나하나 세밀한 논리로 풀어내고 때론 대안을 제시하며 양측을 설득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2.11
[이데일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 아니라면서…거래소만 ‘금융인프라’ 규제? "
2026.2.1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서희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는 아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거래소 지위만 금융상품 거래 인프라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동일 기능·위험·규제 원칙에 비춰볼 때 타당한 결론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