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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Published on
2026.03.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 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26. 2. 10. 공포됨으로써,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 우회 도메인, 링크 제공 방식의 침해 행위 및 불법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대체 사이트가 즉시 생성되는 이른바 ‘미러 사이트’ 방식의 침해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습니다.

위 개정안은 ①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②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차단제’ 신설, ③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 8. 11.부터 시행되며, 다만 시급성을 요구하는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및 긴급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2026. 5. 11.부터 조기 시행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 및 불법 링크 게시 행위의 저작권 침해 간주 규정 신설(제12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불법복제물로의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대법원의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의 판시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방조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i)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 행위 및 (ii)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콘텐츠에 접근 가능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에 대한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위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사이트’ 또는 ‘중개형 불법 플랫폼’ 운영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보다 강화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긴급차단제’) 신설(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및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장관 및 저작권보호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에 기존에 규정되었던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계정 정지 등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문체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도 접속차단을 명하는 이른바 ‘긴급차단’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법절차 이전 단계에서의 행정적 차단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기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시행할 수 있었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문체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기관이든 불법 사이트가 적발되는 즉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 최대 5배) 도입 및 형사처벌 강화(제125조 및 제136조)
    개정안은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배상액은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이는 고의적·상습적 침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에서 권리자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조치이며, 앞서 개정되었던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 상향과 궤를 같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 행사 전략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권리자는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다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기존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기반 침해 행위의 규율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자의 피해 회복 수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다는 점에서, 콘텐츠 기업들에게는 더 강력한 권리 보호 가능성이 기대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경우에는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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