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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Published on
2026.01.29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26. 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제와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공시 제도 도입과 위험성 평가 제도 강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및 실천을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및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와 시행 일정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 도입(제10조의2 신설, 2026. 8. 1. 시행)
    ■ 상세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공공기관은 매년 ① 안전보건 관리 체제, ②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③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당해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④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⑤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함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법인)는 2026. 8. 1. 시행 즉시 적용되며, 300명 이상 사업주(법인)는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됨

    ■ 제재: 공시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175조 제4항 제1의2호)

    ■ 실무적 시사점
        - 안전보건 투자 규모가 공시 항목에 포함되므로, 기업은 회계 처리 시 안전 관련 비용을 별도로 집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 공시 항목, 공시 방법, 시정 및 보완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위임되었으므로, 향후 입법 동향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제23조 제2·3항 신설, 2026. 8. 1. 시행)
    ■ 주요 변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함

    ■ 사업장 감독 참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실무적 시사점: 노사 간의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의 이슈 발생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평소 명예감독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 협력으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3.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 개정 및 과태료 신설 등(제36조 개정, 단계적 시행)
    ■  주요 변화
        ① 위험성 평가 개념 정비 및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험성 평가를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 대책 수립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으로 명시하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포함하도록 정의 규정 개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4항 제2의2호)

        ②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175조 제5항 제1호)하되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③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신설: 근로자 대표가 위험성 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5항 제1호)

        ④ 설명회 등 개최 의무: 위험성 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5항 제1호)

        ⑤ 중대재해 유해·위험 요인 주지 노력: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함(과태료 조항 없으나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이유가 될 수 있음)

        ⑥ 기록 및 보존 의무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험성 평가의 결과 기록 및 보존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6항 제2의2호)

        ⑦ 하위 법령 위임 확대: 舊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폐지하고,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임

        ⑧ 단계적 적용: 위험성 평가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시행하는 모든 정기 및 수시 위험성 평가에 적용될 것이며, 과태료 규정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7. 1. 1.부터, 상시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은 2028. 1. 1.부터 시행

    ■ 실무적 시사점
        - (근로자 참여 의무화, 설명회 등 개최 의무) 위험성 평가 회의록, 설명회 등 개최 시 참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의견 개진 내용, 교육 자료와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 및 개선 대책을 적절히 공유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근로자 대표가 참여 요청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참여 요청 및 승인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록 및 보존 의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만큼 가급적 전자적 방법(안전 관리 시스템 등)으로 기록하여 누락이나 소실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바, 위험성 평가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조치 등의 이행 사항에 관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7조 제2항(3년 보존)에도 불구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할 것임

        - (하위 법령 위임 규정 정비) 舊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과 새롭게 제정될 고용노동부령의 세부 절차를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위험성 평가 절차서 등을 업데이트해야 함

4. 재해 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제56조 개정, 제56조의2 등 신설, 2026. 6. 1. 시행)
    ■ ‘중대재해 등’ 조사 대상 확대: 기존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 등)까지 원인 조사가 확대

    ■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 조사 실시 근거 신설: 재해 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요청 등의 권한을 명문화

    ■ 재해 조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후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고 공개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

    ■ 단계적 적용: ‘중대재해 등’ 조사 대상 확대는 2026. 12. 1.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하며, 재해 조사 보고서 작성 및 공개는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

    ■ 실무적 시사점: 재해 조사 보고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원인 규명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5.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원 계획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기존의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중대재해 대응 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형사와 행정 그리고 경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정교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근로감독관 출신의 노무사, 기업 내 안전 관리 실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 자격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장이 운영 중인 산업안전 Compliance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령상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스크 관리 솔루션입니다. 수많은 지도·점검과 사고 처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장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레터 : 고용노동부,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시행

관련 보도 :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 대응 센터’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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