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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금융지구의 조성을 위한 국회 결의안 시행

Published on
2025.09.25

베트남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 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역내 국제 금융지구의 조성을 준비해왔고, 이와 관련하여 호치민시와 다낭에 국제 금융지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제222호(Resolution No.222/2025/QH15, Resolution 222)가 2025.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 조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외국 투자자에 대한 혜택 등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 조성의 목표와 운영 방식
    2025.9.1. 공식 발효된 Resolution 222는 호치민과 다낭에 각 조성될 국제 금융지구를 통해, 환경 친화적 금융(Green Finance), 디지털 자산 및 핀테크, 상품 및 파생상품 시장, 기타 정부가 추가 지정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

    이에 따르면 해당 국제 금융지구 내에서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여 모든 계약서와 행정 문서, 법적 절차를 영어로 사용 및 진행할 수 있고, 베트남 회계기준(VAS) 이외 국제 회계기준(IAS/IFRS) 또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에서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지구 내 자체 중재센터도 출범시키는 등, 국제 업무지구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2).

2.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 회원 자격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조직이나 기업은 국제 금융지구 회원 자격을 등록하거나 인정받아야 하는데, 국제 금융지구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기업은 베트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인가된 상업은행, 외국 은행의 지점, 증권회사, 보험사 등 전통 금융기관과, 자산 운용회사, 인프라 및 핀테크 기업,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컨설팅 업체,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등이며, 일반적으로는 재무 능력과 평판, 그리고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의 발전 방향에의 부합성 심사 등을 거쳐 회원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3).

3.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개방 정책 및 인센티브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파격적인 개방 정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국제 금융지구 회원으로 등록/인증된 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러한 베트남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요구되었던 투자 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 승인(Investment Approval), 지분 인수 사전 승인(M&A approval) 취득 등 투자법상의 인허가 요건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4). 이외에도 Resolution 222에는 국제 금융지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혜택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주요 내용
외환 사용
규제 완화
(Resolution 222 제16조)
■ 베트남 중앙은행의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모든 거래는 베트남 동화(VND)를 사용해야 함이 원칙이나, 국제 금융지구 회원 간 거래 시에는 예외적으로 외화 사용을 허용하며, 가격 표시와 계약도 외화 사용 가능.
세제 혜택
(Resolution 222 제19조)
■ 법인세: 우대 업종 수행 법인에 대하여 30년간 법인세율 10% 적용 + 최대 초기 4년간 법인세 면제 + 최대 초기 9년간 법인세 50% 감면 [우대 업종(Prioritized business lines)의 목록은 추후 정부 시행령을 통해 확정할 예정]; (참고로 일반 업종 수행 법인에 대하여는 15년간 법인세율 15% + 최대 2년 면제 + 최대 4년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됨)

■ 개인 소득세: 2030년 말까지 국제 금융지구 내에서 관리/전문가 직급(Managers, experts, scientists, highly qualified professionals)으로 근무하는 베트남인과 외국인이 얻은 급여와 보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 관세: 국제 금융지구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 또는 해외에서 국제 금융지구로 수입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우대 세율 적용 등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Resolution 222 제20조, 제21조)
■ 국제 금융지구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핵심 투자자, 전문가, 고위 관리 직급에 대한 10년 비자와 임시 거주증 제공 (가족 동반 가능)
■ 호치민/다낭 공항 신속 출입국 심사를 위한 전용 Fast Track 설치 및 원스톱 서비스
■ 정부 또는 국제 금융지구 관리위원회가 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허가 취득 의무 면제
■ 베트남인 고용 의무 면제 등
토지 정책
(Resolution 222 제22조)
■ 우대 업종 투자 프로젝트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70년 임대, 일반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50년 임대
■ 우대 업종 및 PPP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보상이 완료되고 바로 사용 가능한 정리된 토지 우선 제공
■ 외국인 투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일시납 토지 사용권 및 그 지상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권자 적격성 인정5)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정책
(Resolution 222
제26조)
■ 국제 금융지구 내 인프라 및 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우선권 부여
■ 우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토지 사용권 경매 또는 투자자 선정 입찰 절차 없이 국가로부터 토지 임차 등 혜택 부여
■ 반면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선정된 경우 5년 이내 투자 완료하고, 10년간 해당 프로젝트 양도 불가 등 조건 부과

4. 향후 세부 규정의 모니터링 필요
    위 Resolution 222가 국회의 선언적인 결의 성격을 갖고 있는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결의안에 언급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각종 규제 완화는 상당히 전향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돌이켜보면 2017년경 베트남 부실채권(NPL)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가 결의했던 Resolution 42/2017/QH14와 같이 발표 당시에는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추가적인 세부 법률, 시행령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국회 결의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허브로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베트남의 노력은 일단 위 Resolution 222를 통해 첫발을 내디뎠으나, 투자법, 외환거래법, 법인세법, 토지법 등 기존 법률 및 행정 실무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결의안상의 다양한 투자 혜택을 얼마나 잘 조율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준비 및 실행할 수 있는지가 최종적인 국제 금융지구 계획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동남아시아 그룹은 동남아시아 권역 해외 진출 및 유관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 경험을 두루 갖춘 지역 특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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